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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2.11.23

일일알바(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일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 금액 옆에고용보험 0.9퍼 제외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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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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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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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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