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간이 일괄 9시에서 6시로 정해져 있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일찍 출발하는 회사도 있는거 같고 더 늦게 출근 하는 회사도 있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이긴 해도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8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와 각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출근 및 퇴근시간의 경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9-6 근무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표준근로시간대는 회사가 재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8-17, 9-18, 10-19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준근로시간을 설정하더라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 사이를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는 없고 각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기로 1일 8시간 근무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9시 출근 18시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의 형태가 많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무직에서 나인투식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관공서의 근무시간에 맞게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하며,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