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모두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당해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여야합니다.
출근시간전 출근하여 업무준비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업무시작 시각이 9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분 전 또는 20분 전까지 출근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가 일찍 출근하여 근무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시 전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특별한 인사 상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