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9 to 6 업무시간 적용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보통 9시를 업무 시작시간이라 생각하고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정시에 근무시작하는데 출근하여 업무준비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9시 출근인데도
8시 40분까지 오라거나, 50분까지 오라거나 정해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주의, 경고 등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자들이 알아서 일찍 오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급여 지급 요구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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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 to 6 업무시간 적용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보통 9시를 업무 시작시간이라 생각하고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정시에 근무시작하는데 출근하여 업무준비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업무 준비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모두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당해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여야합니다.
출근시간전 출근하여 업무준비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을 때, 9시에 출근하여 필요한 업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9시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여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착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의 경우, 그 준비가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근이라함은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에 임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9시면 9시 정각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시가 출근시간인 경우에는 9시에 사업장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9시부터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 ~ 10분전에 사업장에 도착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보다 지나치게 일찍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업무시작 시각이 9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분 전 또는 20분 전까지 출근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가 일찍 출근하여 근무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시 전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특별한 인사 상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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