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인데 2016년도부터계약을하고 영업을하고있던중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신규건물주와 신규계약을 체결해야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월세는 법적으로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건물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계약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고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대료의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