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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29

상가세입자인데 건물주가 바뀌면 상가임대차계약을 새로진행해야되나요?묵시적으로 1년단위재계약을하고있었습니다.현재6년째계약중입니다

상가세입자인데 2016년도부터계약을하고 영업을하고있던중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신규건물주와 신규계약을 체결해야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월세는 법적으로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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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건물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계약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고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대료의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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