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인데 건물주가 바뀌면 상가임대차계약을 새로진행해야되나요?묵시적으로 1년단위재계약을하고있었습니다.현재6년째계약중입니다
상가세입자인데 2016년도부터계약을하고 영업을하고있던중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신규건물주와 신규계약을 체결해야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월세는 법적으로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건물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계약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고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대료의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