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
21.03.11

상가건물 양수도시 기존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건물주와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5년간 임차료 변동없이 고정금액으로 계약함) 상가를 운영중에 해당건물이 양수도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현재 운영중인 상가에 대해 다시 임대차계악을 체결해야 한다는데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기존임대차 계약은 새 건물주에게 효력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포괄인수 안하고 건물 양수도일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