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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22

상가묵시적갱신일경우 갱신할때 ?

임대차보호법 10년에 속해있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건물주 바뀌고 계약서 미작성이며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주임대인이 갑자기 계약만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임대료인상할래?

나갈래?합니다


아직도 10년되려면 기간이 한참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럴땐 계속 임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묵시적갱신 1년마다인걸로 알고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대사유아닌이상 나가라는 퇴출하라고 할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속 묵시적으로 10년 할수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잘못된정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도 쓸수 있다는것도 아닙니다 (10년동안 1번 쓸수있다고) 잘못된정보인가요?

(아니면 10년동안 무제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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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아래 규정에 따라 규율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10년 범위내에서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회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의 범위내에서 반복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