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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상가묵시적갱신일경우 갱신할때 ?

임대차보호법 10년에 속해있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건물주 바뀌고 계약서 미작성이며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주임대인이 갑자기 계약만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임대료인상할래?

나갈래?합니다


아직도 10년되려면 기간이 한참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럴땐 계속 임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묵시적갱신 1년마다인걸로 알고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대사유아닌이상 나가라는 퇴출하라고 할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속 묵시적으로 10년 할수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잘못된정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도 쓸수 있다는것도 아닙니다 (10년동안 1번 쓸수있다고) 잘못된정보인가요?

(아니면 10년동안 무제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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