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에 나있는 현황 도로를 만일 땅 소유주가 막는다면 어느 관청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50년 이상 농지의 폭이 2미터 정도의 현황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공장을 짓겠다고 이 현황도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허가 관청 주무관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 일단은 안심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을 막을 경우에는 관청 어느 부서에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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