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농지의 폭이 2미터 정도의 현황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공장을 짓겠다고 이 현황도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허가 관청 주무관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 일단은 안심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을 막을 경우에는 관청 어느 부서에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이를 행정청에서 제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일반 도로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해당하는 현황도로등애 대해서는 권고정도는 할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강제여부는 당사자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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