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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724.02.06

농지 사이에 나있는 폭이 2미터의 30년 이상된 현황 도로를 막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농지 사이에 나있는 폭이 2미터의 30년 이상된 현황 도로를, 새로운 토지 주인이 막으려고 합니다. 만일 이 새로운 토지 주인이 실제로 이 현황 도로를 막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우회길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산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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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사이에 있는 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황 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마을 주민의 도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황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막을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토지사용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현황 도로를 막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차단봉이나 출입문 등의 공작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통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통행권을 확정하고, 토지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황 도로의 위치와 상태, 통행하는 주민들의 수와 목적, 토지 소유자의 통행방해 행위와 내용증명 등을 사진이나 녹취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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