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합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합병법인 A 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인 2015. 1.1 ~ 12.31 사업연도와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 1.1 ~ 12.31의 법인세액의 합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