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문의드립니다
상반기에 합병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직전년도 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가 들어가도 되나요 ?
그럼 피합병법인에 대한 기준금액은 무시하고 합병법인의 금액만 반영하면 되나요 ?
아니면 가결산한 자료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시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산식에서 신설합병이나 흡수합병과는 상관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은 합병된 모든 법인의 것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합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합병법인 A 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인 2015. 1.1 ~ 12.31 사업연도와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 1.1 ~ 12.31의 법인세액의 합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