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이며 23년 9월에 피합병 법인을 적격합병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9월 합병기일, 12월에 법인세 신고 들어갈 때 "합병특례과세신청서" 첨부하였습니다.
이번에 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늘어난 주식가액과 발행수를 기초가액에 반영시켜주어 첨부하면 끝인가요?
추가로 신고 들어가야 할 서류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변경된 주식 정보를 반영하시면 되며 추가로 제출할 서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