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8월 31일까지 법인에 한하여 중간예납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고 할 때
법인 중간결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회계처리
2. 통장 업로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손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도 해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이므로 실제 법인세처럼 구체적으로 세무조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세무조정은 대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