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800달러 이상 구입하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여기에 술 가격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술 2병은 따로 계산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되어
술2병(2l,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이하인 경우에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항목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아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여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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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보니 기본 한도 800달러에 별도로 술 한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래 정부 브리핑 자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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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polic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