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본인)의 어머니께 총 123,000,000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1. 나(아들) 계좌로 50,000,000원
2. 나(아들) 계좌로 23,000,000원
3. 며느리 계좌로 10,000,000원
4. 손녀(아들의 딸) 계좌로 20,000,000원
5. 손자(아들의 아들) 계좌로 20,000,0000원
이렇게 어머니께서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직계존속 50,000,000원, 직계비속 50,000,000원까지 총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나머지 23,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 손녀(미성년자), 손자(미성년자)에 대한 건 제가 로그인해서 하고 며느리에 대한 건 며느리가 직접 로그인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