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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Choi22.07.09

각 가족명의로의 증여 및 부동산 매수

제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고자하는데, 증여세를 줄이기위해

저와 배우자 및 저의 자녀 (증여자의 손자) 명의로 증여세 비과세 최대한도로 증여 받고자 합니다.

<질문>

1) 이 때, 증여자인 어머니로부터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하는지? (참고로 자녀는 만 7세 미만)

2) 나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매입금 송금을 배우자와 자녀 명의 계좌에서 매도자에세 송금하거나 또는

나의 계좌로 먼저 송금한 후 매도자에게 송금해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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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거쳐서 본인이 결국 증여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자가 본인으로 보아 본인에게 전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다 받으신 이후에 본인이 매도자에게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전부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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