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증여세신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겟습니다.
어머니에게 1.3억을 받았습니다.(혼인예정) 전부 현금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모가 어머니에게 1천씩 나눠서3천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및 요양병원비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1억을 제계좌로 받고
이모부에게 0.7억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저는 증여세신고를 할때
어머니에게 받은 1.3억
이모에게 받은 1.0억
이모부에게 받은 0.7억
을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세무상 보여지기는 이모가 엄마를 통해 저에게 3천을 준것처럼 보이기때문입니다.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1.3억, 이모 1억, 이모부 0.7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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