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증여세신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겟습니다.
어머니에게 1.3억을 받았습니다.(혼인예정) 전부 현금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모가 어머니에게 1천씩 나눠서3천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및 요양병원비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1억을 제계좌로 받고
이모부에게 0.7억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저는 증여세신고를 할때
어머니에게 받은 1.3억
이모에게 받은 1.0억
이모부에게 받은 0.7억
을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세무상 보여지기는 이모가 엄마를 통해 저에게 3천을 준것처럼 보이기때문입니다.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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