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자금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어머니에게서 25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각각 43,000,000원, 6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이 보태라고 주셨어요.

받은 총 금액 103,000,000원 중 1억은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전구매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신고하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2월과 3월에 받은 것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합산해서 신고 할 경우에 증여 일자는 마지막으로 받은 일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2. 결혼자금(전세금)은 총 1억 3백만원 중 1억만 사용했는데 그럼 1억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2월, 3월 신고서 따로 제출하고 3월 신고서 제출시 합산해야 합니다.

    혼인한 자녀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까지 공제되니 참고해서 증여세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월 증여분에 대해 한번 신고하고, 3월 증여 신고 시 2월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1억 3백만원을 계좌로 받으셨다면 3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더라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각각 신고하며 가산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내용이면 증여세 신고 안해도 관계 없고 보증금은 차용증 쓰시고 나중에 상환하시고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2.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