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자금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어머니에게서 25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각각 43,000,000원, 6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이 보태라고 주셨어요.
받은 총 금액 103,000,000원 중 1억은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전구매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신고하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2월과 3월에 받은 것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합산해서 신고 할 경우에 증여 일자는 마지막으로 받은 일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2. 결혼자금(전세금)은 총 1억 3백만원 중 1억만 사용했는데 그럼 1억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