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패한 쪽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이 되는데 패소시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나 사측이 내게 되나요 아니면 중앙노동위원장이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 패소시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패소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