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지노위 신청인입니다.(국선 노무사 선임 중)
아울러 제가 기각혹은 각하 당하는 결과가 나올시
중앙노동위에서 다시 다뤄볼 수 있겠지만
혹여나 이윽고 행정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선 노무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지노위, 중노위까지이고 행정소송을 가게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시에도 소송구조요건이 된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셔서 비용발생 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선임은 무료지만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와 달리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 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