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지노위 신청인입니다.(국선 노무사 선임 중)
아울러 제가 기각혹은 각하 당하는 결과가 나올시
중앙노동위에서 다시 다뤄볼 수 있겠지만
혹여나 이윽고 행정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