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제 월급은 280 +밥값20 = 총 300만원 입니다.
구두 협의로는 월급 자체 가 280으로 왔는데
월급 내역서를 보면 기본급 210에
연장수당 499,043
휴일수당 120,574
연차수당 80,383
식대 200000 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인 말로는 실업급여 신청시 월급 280 이 아닌 기본급 기준하여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
이런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거든요.
근무는 2년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체불 상황인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시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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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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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기본급 외의 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30일x 재직기간/ 365입니다.
사안의경우 (300만원-80383원) 금액을 3달치를 그 해당일수로 나눠서산정합니다.
대략 593만원 정도(2년기준)
실업급여는 최대 1일 66000원 하한 64192원입니다
210만원으로 적용되더라도 하한 64192원 적용되어 한달 192만원 수령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