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대해 이전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내에 어떤 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바른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지 않은 이상 현황 있는 그대로를 임장해서 매수한 이상, 책임소재를 가리는데에는 상대방의 귀책을 묻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