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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08

아파트 매수 후 큰 수리가 있을때 이전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살때 몰랐던 결함이 보일 경우 이전 주인이 어느정도 수리비를 내게 할 수 있나요?

약간 속이고 판 느낌이 들때 대처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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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속였는지 증명 할 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전 꼼곰히 따져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예상되면 특약으로 기재 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 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개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되고 있지는 않은듯 합니다.

    먼저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논의 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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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함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수등의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날이라고 해서 잔금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잔금때 누수가 있었는데 몰랐다가 알게된날을 말합니다.

    잔금때 누수등의 하자가 없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잔금때도 있었는지 없다가 생겼는지 알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그냥 6개월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또한 속이고 판 느낌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매도인이 속이고 팔았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수리비)를 요청했을때 매도가 거부하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대비 그 실익이 작을 경우는 굳이 하지 않으니 큰 공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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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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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봤을때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계약시 하자담보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하자가 아닌 이상 매수인이 수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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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라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라면 하자 발생을 안지 6개월 내에는 언제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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