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함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수등의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날이라고 해서 잔금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잔금때 누수가 있었는데 몰랐다가 알게된날을 말합니다.
잔금때 누수등의 하자가 없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잔금때도 있었는지 없다가 생겼는지 알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그냥 6개월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또한 속이고 판 느낌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매도인이 속이고 팔았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수리비)를 요청했을때 매도가 거부하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대비 그 실익이 작을 경우는 굳이 하지 않으니 큰 공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