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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청설모246
숙련된청설모24622.08.29

주3일 실제로 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못준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바공고 게시물에 주3일 5시간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가니 4시간 이상이면 30분 무조건 줘야해서 4.5시간으로 계산될거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할 예정이라고 하고, 22시 이후 근무 1시간이 있어서 야간 수당으로 치면 5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임금으로 들어갈거라 4.5시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덜 받지는 않을거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분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지에서 이탈은 할 수 없고 아마 밥 시간이 있는데(도시락 배부업무와 회수 및 정리업무 존재) 그 때 도시락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 먹게 해주는데 보통 그 식사 시간을 30분 휴게시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제 생각에는 휴게시간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맞나요?


찾아보니 휴게시간에는 이동반경을 제한하거나 감시 업무이나 기타 업무지시를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 앞서 서술한 상황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무시간 내내 20~30분에 한번씩 순찰돌고 보고하는데(문자기록 남음) 이런걸로 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는 증명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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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1주 15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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