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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딱따구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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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시 주 14시간 근무, 휴게시간 총 70분이였고(4시간 근무 당 10분 주는 날도 있음) 현재는 15시간 근무로 이야기(계약서 수정 하지 않았음)가 되어 15시간 근무를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휴게 시간이 전혀 없었고 계속 일을 했으며 따라서 15시간을 모두 채우게 되었는데 15시간*계약서에 있는 최저시급 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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