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시 주 14시간 근무, 휴게시간 총 70분이였고(4시간 근무 당 10분 주는 날도 있음) 현재는 15시간 근무로 이야기(계약서 수정 하지 않았음)가 되어 15시간 근무를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휴게 시간이 전혀 없었고 계속 일을 했으며 따라서 15시간을 모두 채우게 되었는데 15시간*계약서에 있는 최저시급 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자세한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계약된 일에 개근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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