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