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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관수리15
덕망있는관수리1522.08.2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며칠 전 알바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 있길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니 주말 포함 주 5일 근무를 지켰을때 주휴수당 지급한다는 식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사장님과 면접볼 때부터 주말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평일 5일동안 9시간씩 일해서 일주일 45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 쓰여진 주말 포함이라는 말 때문에 저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애초에 협의하고 한거라 소정근로일을 다 지킨건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거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 싸인할때는 당연히 주말빼고 근무하기로 한거니까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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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 내용이 유효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338~3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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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에 의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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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말에도 근로하라고 지시/명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과는 달리 주말에 근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1주 5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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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일 주5일 근무, 1일 9시간 근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주5일 근무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사정상 주말이 아닌 평일 5일 근무시킬 수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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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 포함 주5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말을 근무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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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형식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평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여서 해당 계약서의 문구가 주휴수당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귀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일이 평일 5일 근무라고 볼 것이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평일 5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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