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 내용이 유효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338~3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