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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관수리15
덕망있는관수리15
22.08.2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며칠 전 알바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 있길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니 주말 포함 주 5일 근무를 지켰을때 주휴수당 지급한다는 식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사장님과 면접볼 때부터 주말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평일 5일동안 9시간씩 일해서 일주일 45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 쓰여진 주말 포함이라는 말 때문에 저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애초에 협의하고 한거라 소정근로일을 다 지킨건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거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 싸인할때는 당연히 주말빼고 근무하기로 한거니까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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