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정도 직장에 근로자로 재직하다(4대보험)퇴직후 현재 실업자이면 1월 근로소득신고를 해야할지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내년 1월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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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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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 상태이고 다른 영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말일까지 실업자인 경우는 1월 근로소득신고(?)는 할 수 없으며 5월달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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