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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12.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얼마전 입주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제목처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 등기가 난 지 2개월정도밖에 안돼서 따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자상환한지는 4개월 정도 되었구요.

이때 기준시가를 찾는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5억 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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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공시가 될때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시가격이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을 대략 예상해서 공제를 받든지, 또는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에 공시가 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셔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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