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공시가 될때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시가격이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을 대략 예상해서 공제를 받든지, 또는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에 공시가 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셔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