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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시 주택가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주택가격을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행 5억 이하 공제인데요.

이것이 취득시 매매가 인지?

공시지가?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시지가면 , 취득후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5억이하가 되었다면 그 해에는 이자공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이 5억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이후의 공시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초 차입 시의 주택가격을 의미하므로, 추후 5억 이하가 되었더라도 최초 차입 시의 주택가격이 5억 초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