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주택가격을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행 5억 이하 공제인데요.
이것이 취득시 매매가 인지?
공시지가?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시지가면 , 취득후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5억이하가 되었다면 그 해에는 이자공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이 5억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이후의 공시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초 차입 시의 주택가격을 의미하므로, 추후 5억 이하가 되었더라도 최초 차입 시의 주택가격이 5억 초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