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
23.07.05

연차계산법2022년 4월21일에 입사했는데 산재로2023년 요양급여2주하고또 무급휴가2주시 2023년 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2022년4월21일에 입사했고 2023년 6월과7월에합쳐 산재로 요양급여2주 또 병이 안나아서 무급휴가2주 했습니다 2023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연차는.몇개인가요

회사에서는 2023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총14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