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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7.05

연차계산법2022년 4월21일에 입사했는데 산재로2023년 요양급여2주하고또 무급휴가2주시 2023년 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2022년4월21일에 입사했고 2023년 6월과7월에합쳐 산재로 요양급여2주 또 병이 안나아서 무급휴가2주 했습니다 2023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연차는.몇개인가요

회사에서는 2023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총14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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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로 휴직한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까지 고려해서 약 17~18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21.~2023.3.20.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4.21.~2023.4.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급휴가 2주면 출근율 80% 이상이므로 연차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4월21일에 입사했고 2023년 6월과7월에합쳐 산재로 요양급여2주 또 병이 안나아서 무급휴가2주 했습니다 2023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연차는.몇개인가요

    회사에서는 2023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총14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