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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2.09

작년4월21일 입사자 올해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작년4월21일 입사 했어요 2023년 연차가 회사에서는

14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1월20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또2월3일에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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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3년 4월 2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2.9.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9일이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9.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4.2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4.2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이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다면 휴가일수가 달라짐), 이를 사용기한 내(11개는 1년이 되는 날, 15개는 발생일 기준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4.21일 입사하였다면 2023.4.20이 되면 1년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4.20까지 만근을 하게 된다면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강행조항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4월 2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인 올해 3월 2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올해 4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용내용을 보면 아직

    발생된 연차가 전부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오늘자 기준으로 총 발생된 연차는 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