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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7.04

연차발생 2022년 4월21일에 입사하고 2023년 산재로6월에3주 7월에 1주 쉬게 되었 습니다 그럼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연차발생에.대해.알고 싶습니다 2022년4월21일에 입사하고 산재로 6월에 2주 무급휴가로6월1주 7월에1주 쉬었습니다 그럼 2023년 발생하는 저의.연차는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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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산재로 휴무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3년 4월 2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출근율 80% 이상으로 연차를 정상 부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입사한 경우

    지금까지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4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2.4.21.~2023.3.2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4.21.~2023.4.20. 동안 80% 출근 시 2023.4.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는 그대로 15개가 지급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21.부터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3.4.21.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