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방불명신고를 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백화점에 입점되어있는 의류매장에 위탁경영인이 연락두절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지인들도 알지못하는 상황이고 매장을 비워둘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경영인(중간관리매니저 통칭)와의 계약서에 경제적인 보상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계약서상의 공탁금으로 알바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절
성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고를 경제적인 관계에 있는 제3자(계약업체)가 할수 있는지 여부와 공탁금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만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