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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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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갑을관계 권리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갑을계약관계에 있던 을이 아무 이유도없이 연락두절에 매장을 공석으로 방치하여 기존에 계약서에 있던 의무조항불이행으로 계약파기 및 공탁금으로 새로운 계약자와의 계약전까지 알바임금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탁금을 사용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상대의 일방적인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탁금을 둔 것이라면 손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파기 및 공탁금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위와 같이 사용하여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