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류 갑을관계 권리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갑을계약관계에 있던 을이 아무 이유도없이 연락두절에 매장을 공석으로 방치하여 기존에 계약서에 있던 의무조항불이행으로 계약파기 및 공탁금으로 새로운 계약자와의 계약전까지 알바임금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탁금을 사용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상대의 일방적인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탁금을 둔 것이라면 손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파기 및 공탁금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위와 같이 사용하여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