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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0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다 상대를 비방하다가 발생할수 있는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명시적인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심하지 않은 악플이면 모욕죄일 확률이 더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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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한 정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예를들면 A남이 불륜녀와 모텔에 간사실이 있는데 모텔에 갔다고 한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갔다고 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역시 모욕죄와 명에훼손의 구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인지가 구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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