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전자가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고소기한의 적용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