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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테리어2423.04.04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충족요건

급여일 매달 25일입니다.

2월 월급 25% 4월 25일까지 지연

3월 월급 60% 4월 25일까지 지연

4월 월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지연 월급도 자연스럽게 지연)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현재 상태에서 5월 25일 자발적 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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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3월 임금이 5.25.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월급 25% 4월 25일까지 지연

    3월 월급 60% 4월 25일까지 지연

    4월 월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지연 월급도 자연스럽게 지연)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현재 상태에서 5월 25일 자발적 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문의남깁니다.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