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인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갈아탈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주택을 취득한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등)에 부합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