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운행시 산업용 안전모 착용해도 괜찮나요?
전동 킥보드 운행시 산업용 안전모 착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용 안전모가 등급이 더 높은거 같은데 안된다고 친구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제가 산업현장을 킥보드타고 다녀야할거 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의 그 용도와 규격이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안전모 착용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