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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호랑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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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시 산업용 안전모 착용해도 괜찮나요?

전동 킥보드 운행시 산업용 안전모 착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용 안전모가 등급이 더 높은거 같은데 안된다고 친구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제가 산업현장을 킥보드타고 다녀야할거 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의 그 용도와 규격이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안전모 착용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