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0

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하나요?

길을 가다보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많이 대기 중인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혹 이용하려고 하면 대부분 안전모가 없어 그냥 탈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안전모없이 타면 위반인가요?

위반이 된다면 안전모없이 사업하는 사업주도 처벌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입니다.

    안전모 없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이를 방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께 처벌되는 것이지, 곧바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