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하나요?
길을 가다보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많이 대기 중인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혹 이용하려고 하면 대부분 안전모가 없어 그냥 탈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안전모없이 타면 위반인가요?
위반이 된다면 안전모없이 사업하는 사업주도 처벌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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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입니다.
안전모 없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이를 방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께 처벌되는 것이지, 곧바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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