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많이 대기 중인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혹 이용하려고 하면 대부분 안전모가 없어 그냥 탈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안전모없이 타면 위반인가요?
위반이 된다면 안전모없이 사업하는 사업주도 처벌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입니다.
안전모 없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이를 방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께 처벌되는 것이지, 곧바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