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계약서 주의사항은?(임대인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계약시 꼭 적어야 하는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법 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꼭 적어야 하는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은 2년입니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 저희가 또 월세로 내놓을건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 분께서 방을 보여주시는 거 포함... 그래서 다들 반드시 추가하는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나중에 법적 문제로 안 가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특약이나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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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신다면 특별히 특약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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