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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소쩍새152
듬직한소쩍새15224.04.09

월세 계약 전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 저것 확인해야할 것 같아서요.

-특약사항에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전부 넣을 수 있나요? 보통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그 특약사항들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1.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제가 따로 요청해야되지요?

2. 월세 계약하는 건데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할까요?

3.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부동산마다 부르는 비용이 다른건가요?

4. 원래 월세 입주할 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는건 의무가 아닌가요?

5. 월세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할 사항에 또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임대인 명의, 옵션, 주소지, 관리비.. 등 또 뭐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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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의견의 합치이므로 요청하고 합의에 이르면 전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합리적인 한도에서 조절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은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이 현장 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임대인은 잔금 시 전까지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납입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말소 후 입주. 익일까지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음은 필수 항목)

    - 임대인은 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붙박이장 항목 구체적 기재)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옵션 및 기타시설 파손 시 임차인이 책임(원상복구 혹은 전액배상)을 진다. 단,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훼손은 제외한다 (현재상태에 대한 사진 등 기록 관리 필요).

    -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일 전까지 00방 0개에 대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한다. (도배, 장판이 필요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 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퇴실 청소비는 따로 없으나 입주시와 동일한 청소 상태를 유지하고 퇴실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원할 시는 “퇴실 청소비를 0만원 지급하기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금, 잔금, 월세는 다음의 계좌로 이체한다. (00은행, 123-456-78900, 홍길동 같이 임대인 정보 기재).

    - 기타사항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공인중개사가 보여줄 것입니다만 제공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경제 상황은 중요하므로 세금 체납여부 확인도 중요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종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합의에 의하나 보통 상한치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면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집상태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관계는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일에도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익일까지 변화가 없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순위 유지)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게 점검하시고 특약 적용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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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툭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되므로 두 당사사중 일방이 거절의사를 밝히면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계약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제3자도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한 만큼 본인스스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2.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이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법정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합니다. 단,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의무아닙니다. 협의사항입니다.

    5. 1~3 모두 특약에 기재될 사항이 아닙니다, 중개사를 거쳐 계약을 하면 1.2는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는 선순위 물권 말소라든지,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등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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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제가 따로 요청해야되지요?

    ==> 부동산에서 준비하는 만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월세 계약하는 건데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할까요?

    ==>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부동산마다 부르는 비용이 다른건가요?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4. 원래 월세 입주할 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는건 의무가 아닌가요?

    ==> 협의사항입니다.

    5. 월세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할 사항에 또 뭐가 있을까요?

    ==>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생각한 후 반영시켜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임대인 명의, 옵션, 주소지, 관리비.. 등 또 뭐가 있죠?

    ==> 상기 내용 만 확인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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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부동산에 요청안해도 발급받아서 계약서 작성합니다

    2.등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안해도 되지만 원하면 임대인께 발급받아오라고 요청합니다

    3.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면 안해우기도 합니다

    5.서로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의로 합니다

    옵션이 있으면 입주해서 어디 고장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임대인께 미리 알리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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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약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약사항을 잘 합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조건, 임대기간, 유지보수등에 대한 책임을 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개업자나 관할 등기소에서 요청하여 발급당르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가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새로운 도배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꼭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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