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의견의 합치이므로 요청하고 합의에 이르면 전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합리적인 한도에서 조절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은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이 현장 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임대인은 잔금 시 전까지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납입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말소 후 입주. 익일까지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음은 필수 항목)
- 임대인은 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붙박이장 항목 구체적 기재)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옵션 및 기타시설 파손 시 임차인이 책임(원상복구 혹은 전액배상)을 진다. 단,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훼손은 제외한다 (현재상태에 대한 사진 등 기록 관리 필요).
-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일 전까지 00방 0개에 대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한다. (도배, 장판이 필요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 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퇴실 청소비는 따로 없으나 입주시와 동일한 청소 상태를 유지하고 퇴실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원할 시는 “퇴실 청소비를 0만원 지급하기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금, 잔금, 월세는 다음의 계좌로 이체한다. (00은행, 123-456-78900, 홍길동 같이 임대인 정보 기재).
- 기타사항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공인중개사가 보여줄 것입니다만 제공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경제 상황은 중요하므로 세금 체납여부 확인도 중요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종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합의에 의하나 보통 상한치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면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집상태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관계는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일에도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익일까지 변화가 없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순위 유지)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게 점검하시고 특약 적용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