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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은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아래 글이나 국세청 근로장려금 검색해보셔서 요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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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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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조종률을 곱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에 90%를 곱한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5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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