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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가오리13
꼼꼼한가오리1324.03.04

편의점에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이 슬슬 되는거 같아서

근로장려금 신청할려고 하니 23년도 수입이 없다고 하여서

조회해보니인적용역? 이걸로 뜨던데 이번년도 근로장려금은

신청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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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은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아래 글이나 국세청 근로장려금 검색해보셔서 요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d3504.tistory.com/entry/%ED%94%84%EB%A6%AC%EB%9E%9C%EC%84%9C-%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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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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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조종률을 곱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에 90%를 곱한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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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5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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