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22년도에 편의점 알바를 3개월가량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전에 신청하지 못한 점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노동분야 관련이 아니라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당 편의점 사장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사장한테 소득을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세무서에서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