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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요?

평일 계약직으로 직장다니고 일요일에 투잡으로 6시간씩 편의점알바를 하는데요. 다니던 직장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알바를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는건지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도 그만둬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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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도 그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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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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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본 직장 퇴사 전에 아르바이트도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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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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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알바도 그만두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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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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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계속근무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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