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타임 22시부터 07시까지(9시간) 주 5일씩 최저시급으로 1년 6개월쯤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 하는데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받을 수 없나요?
또
주휴수당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이유를 말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하지 그냥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고,
4대보험 미가입 이라 하더라도,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 및 퇴사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사유가 되지 않아 받을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