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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황새209
모던한황새20924.03.24

질문 4대보험 미가입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간 타임 22시부터 07시까지(9시간) 주 5일씩 최저시급으로 1년 6개월쯤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 하는데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받을 수 없나요?

주휴수당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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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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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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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이유를 말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하지 그냥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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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고,

    4대보험 미가입 이라 하더라도,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도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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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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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 및 퇴사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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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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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사유가 되지 않아 받을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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