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운좋은기러기238
운좋은기러기23823.10.09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을 깎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100:0 상대방 과실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2주 염좌 진단이 나왔고 진단 받은 병원에서 허리 물리 치료를 1회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했으나 가슴 근육 쪽에 통증이 느껴졌고 섣불리 미리 합의하지 말고 몸 상태를 지켜보고 충분히 나았다고 판단될 때 합의하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두 번 전화가 왔는데 알고보니 처음 합의를 제시한 직원이 아닌 상사(과장)가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사고일로부터 약 1년 반 후)에 합의를 위해 보험사로 전화를 하니 그 상사 분을 연결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로금을 위시하여 2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00만원을 제시하신 것과 차량 피해(200만원 상당의 수리비 발생, 대물 처리 완료)로 인한 중고차 매도 시 사고차 이력 등의 손해를 언급하니 그제서야 조금 올려 주겠다고 하며 65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사고 후 3년 이내에 합의를 하면 되고 몸 상태가 나아진 후 합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 나았기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 없어져서 합의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유행 중이어서 입원은 하지 않고 사고 직후 2주간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유급여였지만 업무 외 잡무를 하지 못해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도 손해인데 이런 점은 참작되지 않는지 궁븜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놀라서 액상 우황청심원을 며칠 동안 사서 마셨는데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우선은 지금 보험사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향후치료비용을 적게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전처럼 병원을 자주 내원할수도 없기때문에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용을 많이 산정 할수가 없긴 없습니다! 보험사랑 이부분은 조율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거 마지막에 간이영수증으로 약사드신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불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경우를 검토해보면 최초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님이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별도의 치료없이 시간이 2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를 하고자하는 상황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와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어떠한 진단 소견등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님이 질문하신 수당 및 우황청심환비용은 현실적으로 약관상 보상이 되기 어렵워 결국은 해당 관리자와 현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