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운좋은기러기238
운좋은기러기238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을 깎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100:0 상대방 과실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2주 염좌 진단이 나왔고 진단 받은 병원에서 허리 물리 치료를 1회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했으나 가슴 근육 쪽에 통증이 느껴졌고 섣불리 미리 합의하지 말고 몸 상태를 지켜보고 충분히 나았다고 판단될 때 합의하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두 번 전화가 왔는데 알고보니 처음 합의를 제시한 직원이 아닌 상사(과장)가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사고일로부터 약 1년 반 후)에 합의를 위해 보험사로 전화를 하니 그 상사 분을 연결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로금을 위시하여 2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00만원을 제시하신 것과 차량 피해(200만원 상당의 수리비 발생, 대물 처리 완료)로 인한 중고차 매도 시 사고차 이력 등의 손해를 언급하니 그제서야 조금 올려 주겠다고 하며 65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사고 후 3년 이내에 합의를 하면 되고 몸 상태가 나아진 후 합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 나았기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 없어져서 합의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유행 중이어서 입원은 하지 않고 사고 직후 2주간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유급여였지만 업무 외 잡무를 하지 못해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도 손해인데 이런 점은 참작되지 않는지 궁븜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놀라서 액상 우황청심원을 며칠 동안 사서 마셨는데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