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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섹시한밀잠자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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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그만두기로하고 다음날..

23일 어제 최종적으로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1년넘게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오늘(24일) 갑자기 들이밀면서 퇴직연금때뮨에 은행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에. 옛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전 당연히 그런줄 알고 싸인을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연금은 이미 가입이 되어 잇고 근로계약서에 날짜는 저입사날로 되어있습니다.

싸인하고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맞는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원래 신고하려고 햇엇는ㄷ 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작성하면 됩니다.

      2.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한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잘못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산금액이 잘못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채용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