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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물소190
초록물소19023.09.25

22년 10월 23일부터 근무하였으나 계약서를 23년 2월 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0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에도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수습3개월이 끝난 이후로도 며칠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질문들의 답변을 찾아봤을때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1년동안 근무 했으면 받을 수 있다는것 같은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의 예약기간은 23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24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월 23일부터 근무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월급 입금된것 말고는 근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 사유는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2차례 근무일수 변동과 근무시간 변동으로 임금 삭감을 통보받아서 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약서에는 주6일에서 5일로 변경시 비율에 맞게 임금을 지불한다고 나와있으나 근무시간의 관련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 해도 저의 근로시간 조정으로인한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따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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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등의 계약조건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일방적통보는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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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개시일과 실제 개시일이 상이한 경우 실제 개시일로부터 1년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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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였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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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무를 22년 10월 23일부터 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시점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이 지급된 내역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23년 10월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등에 대한 것도 근로제공에 대한 여부를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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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약서상 입사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 따라서 작년 10월 23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올해 10월 2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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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인 2022.10.23.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입금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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