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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물소190
초록물소190
23.09.25

22년 10월 23일부터 근무하였으나 계약서를 23년 2월 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0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에도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수습3개월이 끝난 이후로도 며칠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질문들의 답변을 찾아봤을때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1년동안 근무 했으면 받을 수 있다는것 같은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의 예약기간은 23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24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월 23일부터 근무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월급 입금된것 말고는 근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 사유는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2차례 근무일수 변동과 근무시간 변동으로 임금 삭감을 통보받아서 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약서에는 주6일에서 5일로 변경시 비율에 맞게 임금을 지불한다고 나와있으나 근무시간의 관련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 해도 저의 근로시간 조정으로인한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따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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