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무를 22년 10월 23일부터 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시점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이 지급된 내역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23년 10월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등에 대한 것도 근로제공에 대한 여부를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