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정보조비,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장체육대회 등에서 지급받는 경품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 인터넷, 문서 등으로
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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