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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5

회사에서 포상으로 받는 경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서 게임을 했는데 게임 상품으로 대표님께서 300만원에 상당하는 경품을 거셨습니다.

이렇게 1등을 해서 받은 300만원 상당의 경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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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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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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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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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내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없고,

    회사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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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등을 해서 받은 300만원 상당의 경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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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정보조비,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장체육대회 등에서 지급받는 경품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 인터넷, 문서 등으로

    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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