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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277
정중한날다람쥐27722.01.21

산재보험과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재 신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공단이 병원비 및 유족연금등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게 되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나요??

현재 아버지께서 병원비1천만원을 유족에게 보내드린것 같습니다... 추후 산재승인이 되면 이 부분을 유족들은 이중으로 수급하게되나여?

유족은 계속 산재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아버지가 산재 신고 이외에 해드려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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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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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금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정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측에서 산재 초과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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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종료된 이후에는,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은 1.재해 경위에 따른 과실률, 2.직종, 정년, 나이 등을 감안한 가득연한, 3.임금수준, 4.산재보험금 지급액 등에 따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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