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점유자를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면서 인도명령이랑 점유자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로 연락처도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다른 점유자로 바뀌어있다면 문제가 되나요?
1. 그러니까 지금 A가 점유하고 있고 저희는 A를 상대로 인도명령 및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미 B가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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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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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구대상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점유자이전금지 가처분도 결국은 명도소송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신청 후 결정이 되면 효력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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