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면서 인도명령이랑 점유자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로 연락처도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다른 점유자로 바뀌어있다면 문제가 되나요?
1. 그러니까 지금 A가 점유하고 있고 저희는 A를 상대로 인도명령 및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미 B가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